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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여야, KT 청문회 ‘화재’만 집중…채용비리 제외되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4월17일로 연기된 KT 청문회를 ‘화재’에만 집중키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해 KT 부정채용 의혹이 황교안 당대표까지 연루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초 예정된 KT 청문회는 화재뿐 아니라 채용비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컸다. 이 경우, 야당의 반발이 커지면서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청문회 취지에만 집중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과방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와 함께 KT 화재 청문회에 대한 청문보고서와 증인을 채택했다. 일정은 4월4일에서 17일로 연기됐고,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로 명명됐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서대문, 마포, 용산, 은평, 중구, 영등포와 경기 고양시 일부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과방위는 지난해 11월26일, 올해 1월16일 2회에 걸쳐 현안보고와 질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여야간사 협의 결렬 등으로 청문회가 미뤄졌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황교안 당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문회 파행까지 우려됐으나 27일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졌고 KT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계획서 내 서류제출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청문회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류제출 요구는 불가하다고 기재됐다. 청문회 목적이 화재로 규정된 만큼, KT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는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다.

KT 청문회 증인으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창규 KT 회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으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KT 화재 원인에 정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과방위는 3인에게 화재원인, 대응, 방지대책에 대해 묻는다.

참고인은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 김철수 KT 사용직노조 경기지회장으로 구성됐다. 화재원인과 국방부 대응, 외주화 영향 등에 대해 질의한다. 증인과 참고인은 청문회 개최 7일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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