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환자 상태를 측정하고, 내원 안내 등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원격의료 첫 걸음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원격의료에 선을 긋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도 휴이노가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증특례에 대해 대형병원 환자 수를 분산시키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당뇨‧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유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휴이노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2000여명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게 된다.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격진료는 부처 논의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으로, 휴이노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원격의료에 대해) 선을 긋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Q. 휴이노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 해당 사업에 의사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었는가? 위원회를 거쳐 진단‧처방을 제외하기로 조정된 것인가?
-(유영민 장관)신청 당시부터 진단‧처방 내용은 없었다. 행여 원격진료로 가는 첫 단추이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아 다시 정리를 했다. 정확한 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병원에서 한다. 전 단계에서 환자가 증세 흐름을 파악하고, 이상징후가 보이면 병원을 안내하는 정도다.
Q. 이번 특례가 진단‧처방 등 의료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기정통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리를 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원격진료다. 고대 병원‧휴이노와 논의하면서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 대형 병원에서 관리하는 심장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으로 봐야 한다. 과거에는 줄이 달린 홀터 심전기로 의사가 관리했다면, 이제 줄 없는 웨어러블 기기로 심전도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 것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원격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원격으로 상담과 처방 행위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심전도 기계를 하루정도 사용했는데 지금은 상시적으로 심박 변화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원격의료로 연관 짓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환자를 1‧2차 병원으로 분산시키고 적절한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Q. ICT 규제샌드박스는 원격의료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나? -(유영민 장관) 부처 논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한다. (원격의료에 대해) 선을 긋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다.
Q. 실증특례 사업 지원 내용은?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기본적으로 환자 측정 데이터가 인터넷이나 플랫폼을 통해 병원에 전송되는데, 관련한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장비‧서버 설치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됐다. 사고‧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영민 장관) 고대 안암병원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2만명이다. 2000여명을 시범서비스하게 된다. 원격진료는 아니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다룬 내용은 스마트워치인데, 이와 유사한 단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Q. 휴이노 사업이 어떤 서비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가?
-(유영민 장관) 5G 시대에서는 의사가 원격지에서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처치와 수술까지 원격에 가능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실증특례는 이것까지는 아니다.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의사 상담이 필요할 때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해 병원 내원 안내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선을 그었다.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그때 그 기준선에서 기동력있게 정비하겠다.
Q. 추가 심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유영민 장관) 3월에 6건을 마무리하고 가접수 8건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시급하다면,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원격지에서 위원회를 열어 빨리 해야 한다. 11명 위원만 있어도 효력이 있다. 신청일로부터 60일이 넘기지 않겠다. 3건은 대체로 한 달 이내 완료했다. 유사한 신청건은 미리 묶어서 검토하는 패스트트랙을 강구할 것이다. 신청기업을 기다리지만 않고 정부가 적극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겠다.
Q. 이번에 통과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 말해달라.
-(유영민 장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는 꼭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야 하나 싶었던 모델이다. 네거티브 규제를 해소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행정부처도 적극적으로 같이 따라와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과감하게 책임문제를 매칭하고 고민해야 한다.
Q. 규제 샌드박스 이후 또 다른 규제 벽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유영민 장관)또 다른 규제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이 있다. 각 부처 규제가 상이하기는 하다. 일단 허가하고 사후 규제로 정리하듯이, 기본적으로 규제가 새로운 규제를 낳아서는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