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T기업 겨냥한 GDPR 과징금 때리기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5000만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구글의 과징금 부과가 EU의 미국 IT 기업에 대한 견제가 반영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EU의 미국 기업 GDPR 과징금 때리기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지난 22일(현지시각)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는 전일대비 1.09% 하락한 1095.20달러로 마감했다. EU의 GDPR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가 알려지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동 절차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5000만유로(약 640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방법과 이용안내에 대해 복잡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 특히 특정 광고를 보여주는 타겟광고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GDPR은 유럽의회에서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통합 정보보호 규정이다. 지난해 5월 25일부터 발효됐다.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 처리 관련 사항을 제공받을 권리, 열람요청 권리, 정정요청 권리, 삭제요청 권리, 데이터 이동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사례가 EU의 GDPR 과징금 부과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구글을 시작으로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의 IT 기업도 차례대로 GDPR 위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 워싱턴포스트는 “EU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EU의 애플, 페이스북, 구글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 리코드도 “EU 규제당국이 GDPR에 따르지 않는 기술기업들을 기꺼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며 “애플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당초 GDPR이 미국 IT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졌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다.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명 '빅브라더'라고 불리는 미국 IT기업에 대한 견제 장치라는 것. 지금까지 미국 IT기업들은 전세계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사업을 진행했다
따라서 미국 IT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GDPR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구조건과 기대에 맞추도록 전념할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몸살을 앓았던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은 GDPR에 대응하기 위해 전 영국 부총리 닉 클레그 경을 글로벌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고용했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했다는 방증이다.
미국에서는 부정 여론이 들끓고 있다. EU의 GDPR이 개인정보보호보다 경쟁 정책의 취지라는 것. 전 페이스북 보안 책임자인 알렉스 스타모스는 “GDPR은 개인정보보호가 아니라 경쟁 정책이다”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 데이터혁신센터를 운영하는 다니엘 카스트로는 “GDPR은 기업들이 복잡하고 애매한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한다”며 “디지털 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이번 과징금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구글의 과징금은GDPR 규정에 따라 구글이 낼 수 있는 최대 벌금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GDPR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기업 계열사 전체 연매출의 4%가 과징금으로 책정된다. 지난 분기만 해도 구글은 337억4000만달러를 벌어들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의 1%도 내지 않은 셈이다.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럽의 한 단체는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은 위반혐의 가운데 일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구글의 연간 매출액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고 토로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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