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이 스마트폰 선탑재 무료 앱을 유료화하면서 유럽연합(EU)에 반격을 시작했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EU 국가 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크롬, 검색, G메일, 드라이브, 지도, 번역, 유튜브, 플레이스토어앱 등을 선탑재할 경우 제조사에게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게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안드로이드 반독점 판결을 내리며 43억4000만유로(한화 약 5조600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에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다른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독점을 멈추라며 이달 말까지 체제 개선을 명령했다.
구글은 EU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구글은 이달 말까지 EU의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 매출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구글은 추가 벌금을 받지 않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안드로이드는 무료이며 오픈소스로 남는다.
구글의 새로운 규정은 이달 29일부터 적용되며, EU 국가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크롬 등을 사용하려면 제조사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번 구글과 EU 간 힘겨루기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난데없는 불똥을 맞게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EU 지역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 양사 모두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료를 반영해 스마트폰 출고가를 올리면 소비자의 불만은 커지고, 구글 앱을 제외하고 다른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적용한 EU만을 위한 스마트폰을 따로 만들기도 힘들기에 현재는 구글의 구체적인 입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히로시 로크하이 구글 플랫폼 담당 부사장은 “안드로이드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서치와 크롬 등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했지만, 새로운 유로존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블로그를 통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