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OTT도 방송법 테두리…김성수 의원, ‘통합방송법’ 발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유튜브‧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송법 테두리 안에 속하게 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돼 있었다. 이러한 체계가 변화하는 방송환경 발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과 통신법으로 분리돼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간 차별성 상실과 전통적 방송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OTT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업자 간 갈등 심화 등으로 플랫폼에 따른 현행 인허가 및 규제 체계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해 법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방송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은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부가유료방송사업자다. 방송콘텐츠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나뉜다.

OTT 사업자는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등록이 필요하다.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중계방송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다채널유료방송사업과 부가유료방송 사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 지역사업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케이블TV도 전국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케이블TV 인수합병(M&A)과 관련해서는 호재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분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공영방송 범위와 공적책무 규정, 공영방송의 정의 정립, 시청자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 촉진 조항 마련, 지역방송 발전 지원 등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통합방송법은 정치적 산물이 아닌 오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 결과인 만큼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를 위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