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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뚝심 통했다’ 中서 저작권 침해 소송 이겨

이대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 中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 위메이드 “샨다 서브라이선스는 불법, 다른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소송 당시엔 ‘말도 안 된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전기패업의 소송 결과를 지켜볼 때가 됐다. 중국 시장에서 방법을 찾으려 문화부와 협력하는 등 별의별 역할을 다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지스타2018 현장 인터뷰 중)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의 뚝심이 통했다. 28일 회사는 중국 내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현국 대표가 올해 지스타 현장에서 전기패업 소송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예상대로 승소 결과를 받게 됐다.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중국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 승소했다는 것 자체가 눈길을 끈다.

전기패업은 위메이드의 간판 지식재산(IP)인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으로 웹게임 1위에 오르는 등 4년 넘게 인기를 끌고 있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소송에서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해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해 전기세계 게임을 서브 라이선스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8개월여가 걸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 웹게임 전기패업(传奇霸业)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와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37게임즈는 고급법원에 항소하거나 웹게임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분쟁에 결정적인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의 경우 지금도 인기가 유지되고 있어 서비스 중지보다 협의를 통해 정식 라이선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보다 명확해 졌으니,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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