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위원장 이효성)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다.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편성이 허용돼 있다. 최근 유료방송은 광고매출·시청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한 이유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