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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공급·면허제 도입…3차 전파진흥계획 마련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5G 확산을 대비해 2022년까지 추가 주파수 확보및 공급을 추진한다.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4G 주파수 재할당을 비롯해 기술개발과 연계해 주파수 대역을 발굴한다.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하던 이용제도도 면허제로 단순화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서 공청회를 열고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초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말 최종 계획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안은 크게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전파이용제도 ▲성장 및 진입기반 조성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 조성 등 4개 전략에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5G, 사물인터넷(IoT) 등을 비롯해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드론 등의 분야에 주파수 공급을 확대한다. 이달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에 들어간 5G의 경우 2022년까지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공급한다. IoT 주파수도 재할당 및 추가 공급하고 무선랜 용도의 비면허 주파수도 추가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파수도 남북협력에 나선다. 기술표준, 관련규정의 조화를 위한 전파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ITU 등 국제기구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철도, 도로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대상을 발굴해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이동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용 주파수 확보 및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하던 이용제도도 면허제로 단순화 한다. 통신용은 사업면호, 방송 및 공공용은 일반면허, 정부·지자체용은 국가·지자체면허, 국제행사 및 일시사용 등에 쓰이는 주파수에는 임시면허체계를 부여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전파이용대가도 새로운 부과체계가 도입된다.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포괄하는 새로운 대가산정 체계를 마련한다. 모든 주파수 면허에 합리적 대가를 부과하되 공익 목적에 부합할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무선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장비 복수무선국 검사 및 준공검사는 완화하거나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파수 면허 취득자는 허가절차 없이 무선국 개설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파수 수급체계도 효율성을 높인다. 모바일 트래픽 예보시스템을 개발해 주파수 수요, 공급시기를 맞추고 비효율 주파수도 정비한다. 또한 효율개선이 필요한 민간주파수 발굴을 위해 등급평가 도입, 현황조사도 고도화 한다. 이밖에 TV화이트스페이스 이외의 공동사용이 가능한 대역을 발굴해 활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전파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추진된다. 방송통신 분야 위주의 연구개발(R&D)에서 AI센싱, 무선전력 전송 등 R&D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융복합 서비스에 적합한 개방형 기술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파분야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도전형,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과제를 확대, 전문연구실 확충 등을 통해 현재 87.4%(최고수준 대비)를 2023년에는 93%까지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과제들도 추진된다.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전자파 실태조사, 복합시설 전자파 관리, 신기술에 대한 전자파 평가기준도 마련된다. 이밖에 EMP 대응 강화, GPS 혼신, 우주전파재난, 변형카메라 등록제 추진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전파정책과장은 "5년 후의 ICT 시대상, 가치를 반영해 전파분야의 미래모습과 발전방향 프레임을 제시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중장기 계획"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구현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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