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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망중립성·제로레이팅 어떻게 할까

채수웅
- 5G 통신정책 협의회 개최…망중립성 완화 놓고 찬반 팽팽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5G 통신정책 협의회의 제1소위가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구성된 5G 협의회는 1소위와 2소위로 구분돼 운영된다. 오늘 첫 회의를 연 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하고 있다. 망 중립성이나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망중립성 완화 및 제로레이팅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현행 망 중립성을 유지하거나 법제화를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5G 서비스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로레이팅의 경우 사전규제는 하지 않되 불공정행위 발생시 사후규제하자는 의견과 함께, 자사 제로레이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인터넷 기업의 등장,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의 발생 등으로 인해 망 중립성 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관리형 서비스의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콘텐츠사업자(CP)가 일정용량의 네트워크를 점유할 경우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속도지연을 허용하거나 중소CP에 한해 급행차선(Fast Lane) 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되 사안별로 사후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5G에서도 망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5G 네트워크도 인터넷에 연결될 경우에는 최선형 (Best- Effort)망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병일 활동가는 "망 중립성으로 인해 5G하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거가 필요하다"며 "Fast Lane을 위해 별도 대가 요구할 경우 중소CP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오 활동가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자사 및 배타적 제로레이팅은 불공정 행위를 할경우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관리형 서비스, 제로레이팅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트래픽 부담,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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