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데이터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2019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에 1조원을 투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데이터경제를 일구겠다는 목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활용의 길을 넓히는 동시에 정보보호까지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데이터가 미래경제의 원유로 부상했다. 스마트헬스케어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등 일상생활부터 신산업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곳은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선언이지만, 사회적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외양간 고치자고 소를 먼저 버리겠다는 규제혁신 방안이라며 비판했다. 데이터 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번 정책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측은 개인정보 법제와 감독기구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된 법제와 역할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감독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의 받지 않은 정보를 어디까지 가공했을 때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산업·연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정부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경우, 산업계에서는 보호에 주력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에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번 내비쳤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말한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도 챙겨봐야할 지점이다. 미국은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유다.
유럽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하는 등 자국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에 강력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일본 간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방안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어느 쪽에 더 가까워지느냐에 따라 개인정보로 보지 않도록 취하는 데이터 가공정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특히 보호와 활용은 항상 대립돼 온 부분인 만큼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데이터경제와 산업은 필연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과제며, 이에 안전한 개인정보와 활용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