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 황창규 대표가 한숨을 돌렸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청구한 황 대표 및 KT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KT 정책협력(CR)부문이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 해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 돈을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에게 후원했다. ▲2014~2015년 합산규제법 저지 ▲2015~2016년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 대표 국정감사 출석 제외 ▲KT 관련법 개정 등이 목적이었다. KT는 “CR부문 일탈행위”라며 “국회의원 후원은 관행”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미진을 기각 사유로 전했다.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금품수수자 측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KT는 영장 기각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에 따라 경찰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수사는 정권교체에 따른 KT 대표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은 향후 수사를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