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이다.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저소득층 및 노인층 요금 추가 감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요금인하 대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에서만 혜택을 강화하고 저가 요금제 혜택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가 요금을 설계해 저가요금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시장 1위 SK텔레콤의 요금을 손대면 KT와 LG유플러스는 자연스레 따라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2만원 대 요금으로 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왜곡·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사업자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고 야당의 전폭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힘들어 보인다. 또한 보편요금제가 활성화 될 경우 그동안 공들여 키워왔던 알뜰폰 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