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4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동안 R&D 예타는 기재부가 담당해왔지만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2일 운용지침이 부처에 시달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R&D 예타를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 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를 통해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조사 효율화 ▲운영의 유연성‧투명성 향상 등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이번 위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