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9일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통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진입 후에도 이용약관 신고, M&A시 인가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타 산업과 통신을 결합한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특정지역 또는 IoT 등 제한된 용도로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엄격한 허가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비통신사업자들이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 등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등 현행 진입규제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규제의 목적을 고려해 규제 기준을 재정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타 산업 플레이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통신사업자 등록 등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변의원은 “2000년대 전후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IoT 등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