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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도입되는 ‘가상화폐 실명제’…이용절차는?

신현석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오는 30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실시된다.

이로써 가상화폐거래소에 신규 진입하려는 이용자는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향후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는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해야 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23일 오전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본위 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오는 1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1월30일부터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구축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 이후,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는 뜻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 간 시스템 연동 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최성일 부위원장보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입금할 수 없다”며 “다만, 당분간 출금은 계속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될 수 없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작되면, 신규 가입자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 후,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면 은행 내 시스템상 거래자 입출금 계좌로 등록된다.

이미 계좌가 개설돼 있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 동일 은행에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신규 고객은 가상화폐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30일부터 등록 신청해야 한다.

최성일 부위원장보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상화폐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관련 계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제공하게 된다”며 “은행은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준수해 가상통화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 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개별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최성일 부위원장보는 “실명거래로 자금 이동이 투명해지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향후 과세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아울러, 투기 과열 시 가상통화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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