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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화폐 채굴기’ 적발…총 454개-시가 13억원 상당

신현석
(사진=관세청)
(사진=관세청)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총 454개, 시가 1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가 전파법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관세청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단속해 25만점, 시가 106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조 불량 전기전자기기 등 부정수입 물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 채굴기는 다량의 전기 사용 및 고열 방출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으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나 별도의 승인 없이 총 454개, 시가 13억원 상당품이 불법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관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A사 위조 배터리의 경우 내부 구조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8345개, 4800만원 상당을 정품 대비 약 10분의 1가격의 위조품을 부정수입해 수리점 등에서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S사의 상표를 도용한 안전 미인증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3866점, 6700만원 상당품에 KC인증을 허위로 기재해 부정수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으로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대형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수입되는 생활주변 저품질 제품 유통을 근절하고자, 안전성 미인증 및 지재권 침해 등 불법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관세청은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저가 위조 충전기 등은 휴대폰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충전 시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전기·전자제품 구매 시 KC인증 마크 등을 꼭 확인하고, 정품을 이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기획단속 시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정보 모니터링을 병행해 실시했다.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저품질 화재유발 물품으로 의심되는 19개 판매자를 비롯해 우범정보를 게시한 총 47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서울역 등 주요 역사에 지재권 침해,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배너 광고 등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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