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공인인증서 제도’ 역사 뒤안길로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8여년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22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애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돼 액티브X 없이 실현 가능한 신기술 인증수단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액티브X와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명칭과 효력 등 우월한 법적 지위는 없어진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올해 상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을 없애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을 확산키로 했다. 또, 핀테크·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를 꾀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기대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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