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가상화폐 거래소 첫 제재, 개인정보유출 ‘빗썸’ 과징금 4350만원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첫 시정조치가 실시됐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및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 결과, 미상의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기간이었던 지난 4월28일 회사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을 첨부한 스피어피싱 메일을 발송했다 이를 실행한 A씨의 개인용 컴퓨터가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미상의 해커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A씨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4월16일 A씨가 직원 B씨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저장 중이던 개인정보 파일 ‘2017년 회원관리 정책.xlsx’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 해당 파일은 직원 C씨가 지난해 2월26일부터 올해 7월15일까지 총 560여차례 서버에서 추출해 낸 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파일에 포함된 이용자 정보와 가상통화 무단 출금 사고로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해킹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29일까지의 전체 접속기록을 분석했다.

해커는 약 3434개 IP에서 약 200만번의 사전대입공격을 수행했으며, 이 중 4981개 계정은 로그인에 성공하여 사용자 계정이 탈취됐다. 266개 계정은 로그인 성공 후 가상통화 출금 로그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두 건의 공격을 통해 해커에게 유출 및 탈취된 개인정보는 빗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으로 파악됐다. 유출항목은 이름, 이메일, 핸드폰번호, 거래건수, 거래량, 거래금액, 아이디(이메일), 패스워드 등이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

방통위는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의 평균매출액 20억7200만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산정기준이 이용자 및 매출이 급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향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며 “방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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