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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이효성 위원장 “종편 의무재송신·수신료 상당한 특혜”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이 의무재송신과 수신료를 함께 받는 것은 상당한 특혜인 것으로 판단했다.

박홍근 31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서 종편채널에 대한 의무전송 특혜를 회수하고 재승인 심사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종편이 유료방송사업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의무전성채널 사용료는 2012년에는 38억1600만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607억9700만원으로 15.7배나 증가했다.

종편 4사는 2012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의무전송채널 지정에 따른 사용료로 1896억8700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납부한 과징금은 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상파 의무전송채널인 KBS 1TV와 EBS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과 달리, 종편은 이들에게 거액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의무재송신과 함께 수신료 함께 받게 한 것은 상당한 특혜"라며 "방송정책 다룰때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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