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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맨 위원회, 화학물질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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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맨 위원회의 종합진단 2분과 5팀(팀장 김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이 지난 17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옴부즈맨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임현술 위원(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현욱 위원(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을 중심으로 하여 전문위원 10명의 종합진단팀이 활동하고 있다.

종합진단 2분과 5팀은 조정합의문 제3조 제5항 2호의 “삼성전자 반도체 및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이와 관련된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의 제·개정 및 그 시행을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실행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화학물질의 특성별 정보공개의 범위 ▲근로자의 건강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원칙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기준 연구 ▲삼성전자 안전보건 관련 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5팀을 이끌고 있는 김헌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직업병이 발병하더라도 어떤 유해물질이 사용되었으며 질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조화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현장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해외 규정과 사례를 연구한 이다혜(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박사는 “근로자 알 권리 관련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표준을 선제적으로 준수하는 모범사례가 될 필요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 등은 주정부 법률로 유해물질 엄격 통제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유해물질 수준을 어떻게 점차 감축할지 계획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할 보고의무도 부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구정완 교수는 발표내용에 대해 “영업비밀을 최소화 할 필요성과 함께,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화학물질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한국노총 조기홍 본부장은 “영업비밀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이 모든 가이드라인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송창호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해화학물질의 문제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헌 교수는 “옴부즈맨 위원회 5팀은 오늘 발표, 토론한 내용들을 참고해 영업비밀과 사전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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