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운행 시작한 '우버쉐어', 기존 카풀 서비스와 다른점은?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카풀 서비스 ‘우버쉐어’가 21일부터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 강남 지역이 출발지인 출퇴근 차량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우버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시스퀘어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쉐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부룩스 엔트워슬 우버 아태지역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우버쉐어는 나홀로 차량을 줄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체 출퇴근 수단을 제공해 출퇴근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우버의 목적”이라며 “우버쉐어를 통해 서울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우버쉐어는 요금 체계를 명확하게 밝혔다. 서비스 기본요금은 1500원이다. 1분에 50원 시간 요금과 킬로미터당 450원의 운행거리 요금이 합산된 가격으로 정산된다. 최소 요금은 3000원이다. 강남역에서 광화문 기준 7000~9000원, 강남역에서 판교까지 8000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차량별로 요금 차이는 없다.
풀러스는 정확한 요금 체계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풀러스의 경우 택시요금 보다 30%(경/소형 차량 50%) 저렴한 요금을 산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풀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강남역-광화문, 강남역-판교를 기준으로 산출할 시 각각 1만원, 1만1000원 수준의 예상 요금을 나타냈다. 예상치만 놓고 보자면 우버쉐어의 요금이 조금 더 저렴하다. 다만 풀러스는 차량별로 요금이 다르게 매겨지며 산출 요금은 시간대 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드라이버 허가 규정는 우버쉐어가 조금 더 엄격하다. 풀러스가 활동 불가능한 차량이라고 밝힌 경우는 차량연식이 15년 이상, 보험 담보에 대인배상 2 미포함, 차종이 승합/화물로 명시된 경우 등이다. 서류는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증을 요구한다.
우버쉐어는 기본 요구 서류에 재직증명서 등 출퇴근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더 다양하다. 드라이버는 일정 시간 오리엔테이션도 거쳐야 한다. 허용 차량의 연식도 2007년도 이후 차량으로 더 짧으며 좌석이 4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본인 소유가 아닌 가족 차량으로 드라이버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
우버쉐어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 퇴근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풀러스는 오전 5시부터 11시 및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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