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자로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했다.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기간은 2018년 9월말까지다.
전파사용료는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매년 가입자 1인당 월 461원을 정부에 내는 제도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파사용료를 2012년 9월부터 감면해오고 있다.
알뜰폰 점유율이 이동통신 시장 10%를 넘기면서 알뜰폰이 나름의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일몰이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도 수년전부터 전파사용료 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이통3사에 대한 요금감면 정책으로 알뜰폰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전파사용료 감면이 연장됐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70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동통신 점유율 11%를 차지하고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으로 약 3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