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 이하 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추진 현황 및 성과, 위원회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계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등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보호위원회 역할과 활동성과를 소개하고, 법·제도 동향, 산업환경 변화 등 국내외 정책 환경을 분석했다. 또,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및 분쟁조정, 침해요인 사전예방 등 2015년 대비 달라진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성과를 집약했다.

주요성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핵심제도 선진화 및 유사법률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등을 실시했다.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을 마련해 일제 정비를 시행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수가 41% 감소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전년대비 34%p 증가했다.

이와 함께 보호위원회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보호위원회로부터 사전평가·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 평가대상 총64건 중 41건(64%)에 대해 개선 권고했다.

이번 연차보고서의 구성은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해외 동향으로 구성됐다.

이홍섭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는 국제적 환경변화 및 ICT 고도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4차 산업혁명 도래, EU GDPR 시행 등 갈수록 큰 폭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비하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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