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나 부가통신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고시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됐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용자 이익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행위 주체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등 시장구조,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 및 거대 포털, 앱마켓 등의 일방적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되어 이용자 선택권 등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