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포털이 봉? 유튜브는?…녹소연의 엇나간 ‘데이터 비용’ 셈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스마트폰 이용자 1인이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청에 소모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16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 연구원)은 지난 18일 공개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연간 16만원이라는 데이터 비용에 대해 소비자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나오자마자 논란을 빚고 있다. 데이터 비용이 크게 부풀려진데다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우선 100% 롱텀에볼루션(LTE) 환경에서 계산한 연간 데이터 비용에다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유튜브 대신 국내 사업자의 사례를 들었고 네이버의 동영상 광고 매출이 아닌 전체 광고 매출을 근거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에게 보상과 혜택을 돌려주자’는 당초 조사의 취지마저 흐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닐슨코리안클릭이 지난 4월 26일 발간한 ‘통신 네트워크에 따른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무선랜(Wifi)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90.7%로 나타난다.
이를 감안하면 100% LTE 환경(KT 데이터 선택 54.8 요금제 기준)에서 모바일 광고를 보는데 드는 데이터 비용은 실제 데이터 비용 대비 상당히 부풀려졌다고 볼 수 있다. 최대한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가정인 셈이다.
게다가 국내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장의 절대 강자는 구글 유튜브다. 그 다음이 페이스북이다. 메조미디어에서 발행한 ‘2016년 항목별 광고비 지출 상위 10위 매체’에 따르면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각각 1167억원과 10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은 각각 456억원과 340원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와 페북 등 외국 기업들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저렴하게 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사용료를 지불 중인 상황이다. 데이터 비용에 대한 소비자 보상을 얘기하려면 해외 사업자와 함께 망 사업자의 이중과금 논란이 같이 언급돼야 하는 이유다.
녹소연 연구원은 네이버 광고 매출 규모를 예로 들어 ‘광고 시장의 블랙홀’로 규정했다. 이 부분에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지적은 빠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2조9670원 규모의 광고 매출에서 동영상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0.5%다. 그런데 녹소연 연구원은 네이버 전체 광고 매출을 근거로 “수많은 이용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지출에 무임승차했다”, “막대한 이익을 축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준수에는 소홀하다”고 강변했다.
녹소연 연구원이 주장하는 데이버 비용에 대한 이용자 보상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글로벌 사업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단계부터 접근이 쉽지 않다. 국내만 예외적으로 보상할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동영상 광고 접속 환경과 사용자마다 다른 데이터 단가 그리고 광고비를 분배받는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의 현황 파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튜브와 콘텐츠제공업체 그리고 미디어렙(광고대행사) 간의 수익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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