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카피캣 제품 유통한 업체도 소송
서울반도체(www.seoulsemicon.co.kr 대표 이정훈)는 13일 전자부품 유통기업 마우저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고출력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특허침해품은 세계 10위권 LED 기업인 에버라이트 및 복수의 LED 업체가 제조한 고출력 LED 제품이다. 마우저는 이들 기업이 제조한 LED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원인을 제공한 대만 기업(또는 에버라이트)은 서울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LED 기업의 특허도 침해해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해당 기업뿐 아니라 고객사, 유통사에 이르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남기범 부사장은 “고출력 LED 기술은 LED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칩 가공 기술”이라며 “특허가 존중 받는 세상이 되도록 특허 침해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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