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오는데…국내 법제도는 전통산업 시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지만 국내 법·제도는 여전히 전통 산업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4일 서울 반포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디어리더스포럼’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를 주제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4차산업 혁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마켓에 적합한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법 제도는 아직 산업시대의 전통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지능정보,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혁신 미래 기술들이 현행법상으로는 법 위반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디지털 시장의 혜택을 보지 못한 채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중국을 앞섰지만 4차산업 혁명의 핵심산업 영역에서는 자국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육성 지원을 하는 중국이 한발 앞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구 변호사는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융합신산업과 관련해 "정부 부처들의 중첩적 규제가 적용되는 총량 초과 규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통시장과 새로운 혁신서비스 사이에서 규제의 중첩 현상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 변호사는 "미디어 산업은 디지털 마켓 강국으로 도약해야 생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규제 패러다임을 디지텉 마켓 관점으로 전환하고, 정부부처가 디지털 마켓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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