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미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에 ‘발목’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6일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의 함성이 대폭발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박 대통령의 퇴진의 목소리를 확인한 야권에서는 본격적으로 탄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순실 농단 수사,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슈를 제외하면 대부분 쟁점 법안 등의 경우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쟁점 법안들의 통과 역시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모습이다.
미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 올릴 법안들을 논의한다.
지난 2주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했다. 야당은 소위에 올려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아예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이번 주에도 상황은 비슷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 상정 거부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법안 보이콧으로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및 경제민주화, 서민경제 관련 법안 등 총 23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탄핵정국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왔던 새누리당이 촛불 민심이 횃불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조변화가 나타날지도 관심사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들이 통과되면 불균형이 심각한 여야 추천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는 kbs는 이사 11명 중 여당이 7,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 9명 중 여당 7, EBS는 9명 중 여당이 7명이다. 이를 이사 13명으로 여야 7대 6으로 맞춰지게 된다.
다만, 단통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은 12월 9일 시한인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골자인 단통법 개정안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상한제 폐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물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도입 등은 미방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소위에 회부된다고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이 전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 미방위원 모두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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