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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대형 IP 계약…최소계약금만 500억원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중국 시장을 강타한 원조 한류게임 ‘미르의 전설’이 대형 지식재산권(IP) 계약을 이끌어냈다. 최소계약금(MG)만 500억원이다.

25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www.wemade.com 대표 장현국)는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 대표 왕위에)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 대표 펑 시앤차오)와 ‘미르의 전설’ IP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위메이드는 절강환유에 미르의 전설 IP를 제공하고 절강환유는 이를 활용해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웹게임 300억원, 모바일게임 200억원으로 총 MG(미니멈개린터) 규모는 500억원이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시리즈 두 번째 작품 ‘미르의 전설2’는 2000년대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동시접속자수 70만명, 누적 회원수 2억명 기록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며 지금까지도 중국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르의 전설은 연간 4~5조원로 추정되는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첫손에 꼽히는 유력 IP다. 미르의 전설 관련 웹게임만 전체 웹시장 절반의 매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게이머들에게 워낙 익숙한 IP이다보니 웹게임, 모바일게임 플랫폼을 막론하고 MG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미르의 전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미르의 전설 IP 가치를 제고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중국 샨다게임즈(샨다)와 법적 분쟁 중이다. 샨다가 미르의 전설 IP를 불법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 웹게임 시장만 따져도 미르의 전설 IP가 엄청난 매출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위메이드는 그에 합당한 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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