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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조이 2016] ‘반박에 재반박’ 미르 저작권 분쟁 격화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지난 28일 차이나조이 현장에서 중국 샨다게임즈(대표 장잉펑)를 겨냥해 미르 지적재산권(IP) 무단 사용을 공개 경고하고 국내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에 배임 고발을 거론하면서 당사자 간 저작권 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같은 날 액토즈소프트(액토즈)는 열혈전기 판권귀속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고 다음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가 중국 매체에 반박자료를 냈다.

특히 위메이드는 미르 라이선스 부여 확인에 대한 내용증명 문건을 공개하면서 액토즈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 의혹을 풀수 있어야 한다’며 액토즈와 샨다게임즈에 공을 넘겼다.

지난 28일 액토즈가 낸 성명의 골자는 앞서 위메이드가 샨다게임즈의 열혈전기에 대한 수권이 2015년 9월에 만기됐다고 발표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자사에 중국 지역 내 공동저작권자의 일체의 권리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샨다게임즈가 이미 독점적 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킹넷과 수권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중국에선 게임시장 특성상 불법 서버 단속을 위한 수권서가 중요하다. 수권이 없다면 불법 서버가 창궐해도 손쓰기가 쉽지 않다. 수권서는 퍼블리싱 계약을 증명하는 행정문서로도 쓰인다.

액토즈는 “열혈전기라는 지명도 있는 IP 가치를 하락시키고 심각하게 액토즈소프트와 모회사 샨다게임즈의 명예를 하락시켰으며 액토즈의 게임 로열티 수익에 거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반박해 위메이드가 공개한 문건엔 샨다게임즈에게 열혈전기와 전기 시리즈 IP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줬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 주장에 대한 증거를 요청했고 샨다게임즈에 독점적 권한이 있다면 그 수권의 대가로 액토즈가 무엇을 공유 받았는지도 공개를 촉구했다.

위메이드는 문건과 관련해 “4개 게임(미르의전설2,3 온라인게임 등) 이외에는 샨다게임즈에 열혈전기 IP 관련 어떠한 추가 권한을 준 것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최근 샨다게임즈의 몇몇 성명은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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