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지원업무 근거 마련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분석․조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를 금융회사 등의 이사회 개최시기 등을 감안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기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20일 부터 즉시 시행된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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