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업계가 휴대전화 보증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27일 국민의 당 신용현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통신 3사가 86조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할부대금에 대한 연체 리스크 보전을 위해 3조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신용보험은 이통사가 할부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당사자가 되어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통사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TV나 냉장고 등 비슷한 가격대의 전자제품 중 할부수수료 명목으로 할부신용보험과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상품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8일 보험계약자가 이통사가 되는 것은 보험 가입 편의를 위한 것이지 실질적인 보험가입자는 할부이용자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할부)신용보험은 보증보험과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은 동일하며 법적으로 보증보험의 일종이다. 때문에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험사가 이통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특히, 이통사의 할부거래계약서에 보증보험료를 포함한 할부수수료를 할부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어 계약자유의 원칙 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된다는 것이 KTOA 설명이다.
실제 이통3사 단말매매계약서에는 직·간접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보험료는 이통사가 납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KTOA는 "단순히 보험료만큼 할부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할부제도 미이용자가 할부이용자를 보조하게 되는 불합리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고객별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신용도에 따라 할부수수료를 차등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서민층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제조사나 유통망에서 직접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
KTOA는 "전자제품의 경우 할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할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신용카드는 신용도에 따라 할부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지만 24개월 할부때에는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