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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일부개정안 의결…MMS 본방송 법적근거 마련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EBS-2TV 본방송 도입을 위해 지상파다채널방송(Multi-Mode-Service : MMS)의 승인근거 및 채널 편성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MMS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2월부터 EBS가 EBS-2TV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통해서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지만 현행법령에는 규정이 없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채널방송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방통위가 승인을 통해 부가채널 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EBS-2TV 시범서비스는 직접수신 및 유료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1800만가구에 송출 중이다. 시청자 채널인지도는 2015년 69%에서 2016년 74%로 상승해 본방송 도입 여건이 무르익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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