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법원영장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 상대방과 통화 지역 및 시간 등 세부내역)를 요청할 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자료를 주고받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2005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조건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에서 지방법원의 허가로 한 단계 격상시키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최명길 의원 측은 기존에 있던 벌칙 조항은 삭제된 채로 통신비밀보호법은 10년 이상 입법공백 상태로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처벌조항이 누락되면서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 돼버렸다는 것.
최명길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를 암묵적으로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조항이 악용될 소지도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빈틈없이 정비하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최인호 ▲윤호중 ▲박용진 ▲강병원 ▲이원욱 ▲유승희 ▲김영진 ▲진선미 ▲이훈 ▲고용진 ▲김두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