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것 부터 배우는 알뜰폰…명의도용해 불법개통
- 방통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과징금 8.3억원 부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즈비전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알뜰폰 사업자들은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천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여건으로 확인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햐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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