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이용자보호에 주력
- 2016년 업무계획 발표…3기 위원회 정책과제 완성에 초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는 올해 10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사업을 허가한다. 내년 2월에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3기 위원회의 정책과제 완성 및 성과 구체화에 초점을 맞췄다. UHD 방송서비스,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서비스 활성화, 시청점유율 개선 등을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말기유통법과 광고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실질적 성과 확대를 비롯해 OTT·신유형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방통위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한다. 부처·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미디어 교육 지원활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를 체계화한다. 법 제정 외에도 할부금·약정할인·위약금 등에 대한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고, 플로팅 광고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상파 UHD 방송과 관련해서는 미래부와 협력해 6월 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내년 2월에는 본방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투자금액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허가조건 등을 부과해 관련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맞춤형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법·제도도 정비한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한해 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본격화되는 융합환경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제도와 정책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해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OTT·VOD광고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정책 수립,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규제 재검토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경된다.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스스로 금지행위를 준수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책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 방송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공정한 룰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상생환경도 조성한다. 금지행위 상담센터를 운영해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파악·조사하고 재송신·보편적 시청권 등 분쟁상황에 대비해 사업자간 협의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질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구현해 국민들께 행복을 드리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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