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젠트, 소프트베이스의 저작권침해 주장에 강력대응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젠트(대표 정성기)는 소프트베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프트베이스는 지난 6일 인젠트의 아이웍스3.0, 아이게이트3.0, 아이게이트4.0(iWorks3.0, iGate3.0, iGate4.0)이 소프트베이스의 솔루션 ‘엔비피(NBP)’와 ‘소프트링크(softlink)’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으나, 인젠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젠트의 자사 솔루션인 아이웍스3.0, 아이게이트3.0, 아이게이트4.0은 2007년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대부분의 제1금융권에 납품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인젠트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아이웍스3.0, 아이게이트3.0은 2012년 9월 18일, 아이게이트4.0은 2014년 3월 21일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만큼 소프트베이스가 주장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 주장했다.
소프트베이스 측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인젠트 측에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젠트 측은 요구를 받은 적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과거 2012년 7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의 저작권을 침해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3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정성기 인젠트 대표는 “소프트베이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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