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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시장, 대기업 다시 들어온다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신기술을 전제로 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성숙기에 접어든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10월 28일에 개최된 제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테스크포스’ 회의의 논의사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및 관련 기업 등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신청 대상 가능 사업과 세부 운영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기업 사업 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적용 사업이다. 미래부는 미래성장동력분야로 5G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등 19개 기술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 대상 사업 범위 등을 검토해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인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래부에서는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검토 결과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신청서 접수․검토․결과 통보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산업과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에 조언을 구할 것”이라며 “평가단 구성도 고려했지만 신산업의 분야가 광범위해 구성을 해도 커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안에 대해 전문가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래부는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가능한 기술에 대한 예시로 19개 미래성장동력분야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라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신산업 분야 해당여부, 사업내용·규모 및 산업 기여도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함을 신청서에 적시하면 미래부는 신산업 분야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규모, 추진 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효과 등 관련 제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청서 제출 결과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재심사 가능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확정되진 않았다. 미래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14일 이내)에 한해 검토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과 관계자는 “승인이 안 될 경우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신청서 제출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1회 검토기간 연장 등을 활용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침에 따라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소프트웨어사업 중 신기술 적용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신청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미래부는 지침의 내용을 2100여개 국가기관 등에 신속히 안내해 이후에 시행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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