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게임 ‘오디션’ 분쟁, 국내외 소송전으로 확대되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티쓰리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 티쓰리)와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 간 댄스게임 ‘오디션’ 퍼블리싱 재계약이 결렬된 이후 국내외에서 관련 소송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그동안 게임업계 내에서 개발사와 퍼블리셔(유통사) 간 분쟁은 많았으나 이번처럼 법적 다툼까지 앞두게 된 경우는 드물어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지난 11일 첫 소송 결과가 나왔다. 티쓰리가 와이디온라인에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승소는 양사 오디션 재계약이 결렬된 이후라 게임 서비스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다. 와이디온라인은 소송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과 함께 집행정지신청도 검토 중이다.
일단 진행된 상황만 보면 티쓰리가 향후 전개할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양사 주장이 엇갈렸으나 법원이 티쓰리의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티쓰리는 와이디온라인이 게임 DB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개발사의 서버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와이디온라인은 외부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게임 아이템이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검수를 위한 불가피한 차단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티쓰리 측은 승소와 관련해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버접속 방해로 인한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티쓰리의 입장이다.
와이디온라인은 오디션 중국 퍼블리셔인 나인유를 겨냥하고 있다. 나인유가 티쓰리와 퍼블리싱 계약을 하면서 기존 오디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서비스를 이어나갈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나인유를 대상으로 “서비스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오디션 해외 서비스 계약 종료 시 상표권과 게임 DB를 와이디온라인에 반납하기로 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와이디온라인은 서비스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부당이등 반환 등의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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