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업행위에 심각한 문제”…SK텔링크에 4.8억 과징금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노령층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힌 SK텔링크가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자사의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케 하거나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SK텔링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SK텔링크의 피해구제조치 여부를 고려해 제재수위를 정하기로 하고 두 차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텔링크는 위반건수를 대상으로 일부 피해구제 조치를 취했다. 단말기 할부원금과 36개월간 요금할인 등으로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내부기준을 마련해 피해구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방통위에 밝혔다. SK텔링크는 총 11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위반내용과 이용자 피해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텔링크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에 초범이지만 중징계가 내려진 이유는 피해가 어르신에 집중되는 등 죄질이 나빴기 때문이다.
SK텔링크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자사를 소개할 때 알뜰폰 브랜드명(‘SK알뜰폰 7모바일’)만 밝히거나 ‘SK’, ‘SK행사지원팀’, ‘SK통신 알뜰폰사업부’라고만 안내해 이용자가 SK텔레콤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또한 ‘기기값이 100% 무료’ 또는 ‘나라에서 100% 단말기 대금을 지원’한다고 홍보해 이용자를 모집한 후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0월 SK텔링크 접수민원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주요 피해자(전체 위반건수 중 60%)인 것으로 확인돼 SK텔링크의 영업행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유통점에서 저지른 것이지만 이를 방지하지 못한 SK텔링크 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특히 노령층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일부나마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동일한 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 전체에 대해 전향적으로 보상계획을 시행 중”이라며 “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알뜰폰 서비스 질적 향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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