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대란 일어나나…지상파-유료방송 협상 난항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중단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VOD가 방송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대가산정을 놓고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 실시간 지상파 방송 재송신 갈등양상이 VOD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모바일IPTV에서는 다음달 부터 실시간 지상파 방송과 VOD를 시청할 수 없다.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은 최근 IPTV 사업자에 콘텐츠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CAP의 가격인상 요구를 IPTV 사업자들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AP는 콘텐츠 공급대가를 가입자당 1900원에서 39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IPTV 사업자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케이블TV 방송사인 CJ헬로비전이 운영하는 모바일TV 티빙도 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 티빙은 모바일IPTV와 계약 및 서비스 방식이 다르다. 또한 KBS와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계약기간이 지난 MBC 및 SBS는 송출을 중단해줄 것을 CJ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로 시청하던 SVOD도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최근 MBC는 IPTV와 케이블TV에 SVOD 계약방식을 가입자당 과금하는 CPS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지금까지 3주가 지난 콘텐츠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상파는 홀드백 기간에 따라 가격을 매겼다. 홀드백 1주일 콘텐츠(프리미엄)는 560원, 2주(고급) 지나면 280원, 3주(중급) 140원, 4주(보급) 지난 상품은 76원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럴 경우 케이블TV나 IPTV 사업자는 각사 전략에 따라 1~4주 사이의 상품을 선택하고, 거기에 매겨진 CPS와 가입자수를 곱한 가격을 지상파에 지불해야 한다. 현재 무료 홀드백 기간이 3주인데, 3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가입자당 CPS는 지상파 3사 기준으로 5040원이 된다. 디지털케이블 방송(가입자 725만명)에 3주 기준 CPS를 적용하면 연간 365억4000만원을 지상파 3사에 지불해야 한다. 현재 계약방식보다 100억원 이상이 많다. 여기에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지상파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IPTV 역시 비용이 기존 방식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 방송은 IPTV에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의 계약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IPTV 및 케이블TV의 입장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CPS 방식의 과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러한 조건으로는 서비스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받을 수 없는 조건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하반기 VOD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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