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M, 지난해 국내서 번 돈 3배 본사로 송금…직원수는 2년새 500명 줄어
-배당금과 특허권, 기술도입사용료까지 합치면 4090억 달해, 매출의 40%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국IBM이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 송금한 배당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해 구설수에 올랐다. 배당금은 물론이고 특허권, 기술도입사용료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4000억원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수는 지난 2012년에 비해 500명 가까이 줄었다.
14일 한국IBM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IBM은 지난해 실적이 악화됐지만, 본사에 송금하는 배당금은 순이익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IBM의 매출액은 전년(2013년) 대비 14% 감소한 1조544억원, 순이익은 59% 줄어든 47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68%나 줄어든 459억원에 그쳤다. 반면 한국IBM이 미국 본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172억원에 달했다.
이는 한국IBM의 순이익(478억원)보다 694억원을 초과해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45%을 기록했다. 배당성향이 100%를 넘어서면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했다는 의미다. 2014년의 경우 실제 번 돈보다 2.5배나 높은 금액을 본사에 송금한 것이다.
한국IBM의 최근 5년 간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100%를 넘기 시작했다. 2013년의 경우 순이익은 1155억이지만, 배당금액 1328억원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본사에 송금한 금액이 173억원을 초과한다. 그러더니 2014년에는 순이익보다 2.5배 가량 많은 금액을 배당액으로 책정했다.
배당금 뿐만이 아니다. 한국IBM은 이외에도 수천억에 달하는 특허권과 기술도입 사용료를 본사에 지급했다. 한국IBM은 1988년 미국 본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순매출액의 2~3%를 특허권, 순매출액의 60%를 기술도입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468억원과 1450억원이 각각 특허권과 기술도입사용료로 지급됐다(종속회사 포함하면 18억원 추가). 배당금까지 합치면 총 409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미국 본사로 송금된 셈이다. 이는 한국IBM 매출의 약 40%에 해당한다.
이처럼 미국 본사에 막대한 금액을 송금한 것과는 달리 국내 고용은 감소했다. 특히 배당성향이 높았던 2013년과 2014년의 직원수는 지난 5년 간 최저를 기록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IBM의 총 직원수는 2024명으로 전년(2013년)에 비해 218명이나 줄었으며, 2013년 역시 2012년에 비해 264명이 감소했다. 즉, 지난 2년 간 482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 셈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한국IBM은 소프트웨어(SW) 사업부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기술영업(프리세일즈) 인력을 콜센터 업무로 발령내는 등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해 직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배당금 지급의 경우, 적합한 절차와 이사회 승인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다만 실적 악화로 순이익이 줄고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배당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IBM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종속기업)로 두고 있던 피엔에스글로벌(하드웨어 재판매 및 유지보수)과 한국아이시스(통번역 서비스)을 합병·해산하고 투자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IBM은 현재 시스템통합 및 정보통신컨설팅업을 하는 에스큐테크놀로지와 컴퓨터시스템 및 관련기계 운영서비스를 담당하는 삼주시스템서비스의 지분을 각각 80.1%, 100% 보유,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고객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 사업(CRM) 및 x86 서버 부문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이 34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IBM이 피고로 계류 중인 3건의 소송사건(소송가액은 14억7300만원)이 존재하지만, 소송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중 하나가 협력기업인 KSTEC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SW 밀어내기’ 관련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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