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에 철퇴…과징금 235억원·영업정지 7일
- 1월 과열 SKT 주도 판단…SKT 소명 불구, 단독 조사 시범 제재 성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시장과열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과징금은 물론 영업정지 징계까지 내렸다. 다만 영업정지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26일 방통위는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이뤄진 SK텔레콤 단독 조사에 대한 판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16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과열 경쟁을 SK텔레콤 탓으로 보고 1월21일부터 2월11일까지 SK텔레콤의 유통망을 현장조사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SK텔레콤 관련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2050명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지급해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했고 총 6건의 조사 거부 방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함께 의견진술에 나섰다. ▲단독 조사 대상 선정 가혹 ▲표본추출 적정성 ▲시정조치 관련 법리적 측면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단독 조사 실효성과 조사방해 엄단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강행했다.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원과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7일을 의결했다. 다만 영업정지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또 조사방해와 관련해 SK텔레콤 정보통신기술(ICT)기술원장과 직원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31개 유통점은 각각 150만원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 조사현장 접근거부 3개 유통점, 조사자료 삭제 1개 대리점,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한 1개 대리점 및 대표자는 각각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징계에 대해 SK텔레콤은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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