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모바일 업무 환경 고도화 사업 나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은행권의 전통적인 유선망 기반 업무 프로세스가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보안 등을 이유로 사내 무선망 기반 업무시스템 구축에 뜸을 들이던 은행권이 사내 업무는 물론 외부 업무 지원을 위한 모바일 데스크 시스템 고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제한된 영역에서 업무가 가능했던 것에서 벗어나 모바일 환경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작업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전 지점을 대상으로 8000여대 규모의 태블릿PC 도입에 나선 가운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태블릿PC 사용에 있어 무선환경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보안성과 관리기능을 강화해 무선환경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A은행은 내년에 모바일 업무환경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모바일로 가능한 업무범위 산정과 구축 개발 표준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소매금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다이렉트 뱅킹’을 접고 포터블 브랜치로 영업방식을 선회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에 나서고 있는 산업은행이지만 기존 소매금융 영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아닌만큼 포터블 브랜치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명맥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은행권에선 내부 업무는 물론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도 모바일 업무환경이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는 최근 금융과 IT가 융합해 ‘핀테크’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것처럼 전통적인 업무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은행권에서 점포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모바일 업무 환경 고도화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점이 줄어들게 되면 인력 재배치도 이뤄져야 하는데 10-15명 내외의 인력이 배치되는 지점형태에서 이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 업무 프로세스 변화를 통해 거점 위주의 금융영업에서 이동성이 강화된 금융영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부터 은행과 증권사가 한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복합점포’가 허용되면서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의 중요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 점포가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있을 경우 공동점포의 엽업창구를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구분하도록 했던 규제를 폐지했다.
사실상 은행과 증권 영업에서 있어 물리적인 칸막이를 없앤 것으로 복합점포 확대는 지점수 축소와 반비례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복합 점포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상담직원 및 후선업무에 모바일 환경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교차상품 소개 등 일대일 대면 업무 방식에서 일대 다,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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