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무력화…농림축산위·국방위 위원들이 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경쟁활성화, 요금경쟁을 위해 요금인가제도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무력화시킬만한 법안까지 발의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인가제 폐지, 신고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이들은 경쟁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에 요금인가제 폐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원식 의원은 지난 2일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 정의 조항 신설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의 지정․고시 및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정경쟁심의위 설치 ▲시장지배력 남용 시 가중제재 ▲시장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반대해온 LG유플러스의 주장과 상당부분 비슷하다. LG유플러스는 요금인가 규제 완화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규정 신설 ▲시장지배적(1위사업자) 처벌수위 강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선/약관변경명령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법적근거를 두지 않아 이통시장의 독과점 고착화를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라 이를 고시하지 않게 될 경우 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요금규제 정책은 사실상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는 법적으로 더 뚜렷해진다.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명하기 위해 논란은 가중되고 선발사업자의 새로운 요금출시는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동통신 시장도 충분히 경쟁적이라는 전제하에 논의되고 있는 경쟁활성화 정책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다.
한편, 통신정책과 무관한 상임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한 최원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김영록·박범계 의원은 재정위, 서영교·이춘석 의원은 예결위, 유성엽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후덕 의원은 국방위, 이찬열·정성호 국토위, 전순옥·전정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다. 통신정책과 무관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민감한 통신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어서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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