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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특별법 사라진다…통합방송법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법과 IPTV특별법을 통합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이분화된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뉘어진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연내 통합법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다는 계획이다.

정부 및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향의 큰 틀은 대부분 정해졌다. 지난달 정부가 주최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향(안)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제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통합방송법 논의는 유료방송에만 한정된다.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IPTV가 출범하면서 방송은 물리적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방송망과 통신망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현행 데이터방송 정의는 IPTV와의 통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멀티미디어방송도 삭제하고 지상파방송사업 유형으로 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상파 방송은 방통위가, 스마트미디어는 미래부가 맡아 중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IPTV 특별법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방송사업 분류는 지상파(DMB포함)와 유료방송, PP로 분류된다. IPTV법에 있는 콘텐츠동등접근은 폐지하고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은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강화될 예정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운영하는 직접사용채널은 모두 금지하고 공지채널로 전환한다. 종편·보도PP의 소유제한 및 겸영 규제는 방송법 기준을 적용한다. IPTV와 지상파방송간 겸영제한 범위를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SO)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5년인 IPTV의 허가 유효기간은 7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회계분리와 금지행위는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요금규제는 승인제를 유지하되 VOD나 부가서비스 등은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P간 채널 양도 및 양수도 허용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시장점유율 제한, 즉 합산규제 도입 여부다. 그동안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KT그룹에 대한 합산규제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합산 점유율 상한선을 어디까지로 결정할지에 대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정부 입법 내용 역시 3분의 1 제한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방송 사업자(DP)에 대한 지위 문제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데이터 방송인 T커머스는 비실시간 PP로 분류된데다 기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래부느 T커머스 활성화를 표방했지만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방송법 개정안)을 12월 중에 최종 마련한 후, 2015년 상반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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