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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신생벤처 쿠쿠닥스 고소…왜?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한글과컴퓨터가 자사 퇴직자들이 설립한 신생 벤처기업인 ‘쿠쿠닥스’를 고소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다. 

쿠쿠닥스는 웹 기반 오피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쿠쿠닥스 이유호 대표를 비롯한 창업멤버 4명은 모두 한컴 출신으로, 한컴 내에서 웹 오피스를 개발하던 팀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퇴사, 올초 쿠쿠닥스라는 스타트업을 차렸다. 

한컴 측은 쿠쿠닥스가 자사의 웹 오피스 소스코드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호 대표 등이 한컴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소스코드를 새로운 회사인 쿠쿠닥스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쿠닥스 측은 “저희가 볼 때는 1%도 비슷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유호 대표는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오픈소스를 참조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한컴 소스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 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반면 한컴 측은 쿠쿠닥스 서비스에 도입된 자바스크립트가 자사의 기술을 베낀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컴 측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경우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행위는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자바스크립트는 소스를 누구라도 볼 수 있지만 도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유사도를 판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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