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이버 검열, 다시 도마…법 개정 목소리 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회 종합 국정감사 마지막 날도 사이버 검열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인사는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을 질타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 기관의 서투른 대응을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러 번 제기됐다. 또 법제 연구를 통해 사이버 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선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산다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서 의원은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감청이) 법원 영장발부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검찰의 서투른 대응이 사이버 검열 논란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합법적으로 감청 영장 집행이 이뤄지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제거해 주고 토종 업체를 보호하겠다고 답하는 게 정답”이라며 “필요하면 합법적인 틀에서 긴급 감청을 해야겠지만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서투르게 해서 결국 토종 업체를 불안하게 하고 주가를 떨어지게 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선 다수의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초점을 두고 의견을 개진했다.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방위 국감에서 “법으로는 유선전화만 (감청이) 명시돼 있다”며 “데이터 통신에 맞는 감청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은 장 의원이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 내용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감청에 대한 것이 정리돼 있다”고 동의한 뒤 “관련된 기술 및 데이터, 영상, 문자 통신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덧붙여 “물론 오남용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은 법사위 국감에서 “휴대폰 감청은 국민적 합의하에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망명은 근거가 없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이버 공간 변화에 대비한 법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방위 국감에서 “미래부에서 사이버 공간 세계에 대한 법률 검토와 법제 연구를 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선제적이고 창조형으로 나가야 한다”고 미래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가 사이버 검열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이 미래부의 입장을 묻자 최 장관은 “사이버 상의 권리와 정보 보호에 대해 미래부가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보완해서 정확한 입장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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