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디지털 게임 유통, 해결책 고민할 때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미국 게임업체 밸브(Valve)가 운영 중인 ‘스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PC게임 글로벌 디지털 유통 플랫폼인 스팀(store.steampowered.com)을 통해 상당수의 한글화 게임이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유통 중이라는 지적이다.
박주선 의원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스팀 등급분류 문제를 재차 지적하자 게임 커뮤니티가 다시 한번 이 문제로 시끄러웠다.
당시 박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겨냥해 “밸브가 (등급분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법치국가의 체면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설기환 게임위 위원장은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국감 내용이 보도되자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스팀이 차단되는 거 아니냐’하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구매했던 수십, 수백종의 게임을 즐기지 못하게 되리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에 스팀이 차단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이머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현행법에 근거한 박 의원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등급분류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디지털 게임 유통을 예상 못한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에 현재 인터넷망을 통한 글로벌 게임물 유통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국내 등급분류제도를 그대로 끌고나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 개정의 필요성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스마트폰게임물이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을 통해 국내를 포함해 글로벌 유통되면서 국내 등급분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두 앱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차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당시 전병헌 의원이 “현실과 법의 괴리상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픈마켓게임물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돼 지금과 같은 모바일게임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보면 스팀 등급분류는 게임위를 닦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진다.
그렇다면 박 의원이 등급분류 문제를 수면위로 끄집어낸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유관 정부 부처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그리고 이 같은 논의는 이용자 입장에서 편익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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