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검열 논란 진화 나서…“대화내용 저장기간 2~3일로 대폭 축소”
- 이달 적용…“압수수색영장 집행에도 사용자 대화내용 제공 거의 불가능”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다음카카오가 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제기된 검찰 검열 논란 진화에 나섰다. 2일 다음카카오는 (www.daumkakao.com 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는 이달 안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 측은 또 “향후 수신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 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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